안심전환대출 4월까지 10조 풀려,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
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%대의 저금리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
이른바 ' 안심전환대출 ' 이 오는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되는데요
금융위원회는 22일 안심전환대출 1차분을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
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
대출을 위해 이달 말까지 5조원이 공급되고
4월에도 5조원이 추가 공급되는데요
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
연말까지 총 20조원 한도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
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
주택가격 9억원 이하, 대출잔액 5억원 이하인데요
또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하고 6개월내 연체기록이 없으며
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만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
안심전환대출 대출만기는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
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분할상환만 가능하다고 해요
이번에 공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엔
1차분 대출의 경우 연 2.5%~2.7% 중반 수준으로
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
현재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.5%대인데요
안심전환대출과의 금리 차이는 약 0.9%
이에 따라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
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한해 90만원 정도의
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어요
하지만 안심전환대출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
기존에 맏고 있던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차가 0.5%이내라면
올해 안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
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
또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엔
원리금 상환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여
원리금 상화 여력이 충분한지도 고려해야 되요
게다가 만에하나 향후 집값이 하락한다면
이자만 상환한 경우보다 원리금 상환 경우의 손실이
더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요
하지만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워낙에 낮은데다가
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마저 나와
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
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
-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
-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
-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
- 상가주택 혼합된 복합용도 대출 가능
-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
구입했을때도 채무 인수가 가능
- 오피스텔은 안됨
(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만 가능 )
안심전환대출 4월까지 10조원 풀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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